형사합의금 vs 벌금 vs 손해배상금 차이 완벽 정리 2025

2025. 4. 5. 16:00보험과 세금

 

 

여러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금”, “벌금”, “손해배상금”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고 계신 분은 드물어요.

어떤 돈은 피해자에게 주고, 어떤 건 법원에 내고...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형사합의금, 벌금, 손해배상금의 차이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모를 사고 상황에 대비해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니까 집중해주세요!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에게, 벌금은 국가에, 손해배상금은 민사소송 결과입니다.”
“합의했는데도 벌금이 나올 수 있고, 배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해하면 대응이 쉬워지고, 보험 설계도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이란 무엇인가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사건을 합의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목적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형사처벌 감면입니다.
법원에 내는 게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죠.

형사합의가 성립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선처 가능
  • 재판 시 벌금/징역 감형
  •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확인

보통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등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존재할 때 발생하며,
합의가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벌금은 형사 재판의 결과로,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사가 사건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부과해요.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벌금은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에서는 형사합의 + 벌금 동시 발생이 일반적이에요.

벌금 미납 시에는 노역장 유치(하루 약 10만 원 기준)로 대체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손해배상금은 민사소송의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이 대신 지급하며, 피해자가 별도로 소송하지 않는 이상 개인 부담은 드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위자료·간병비·향후치료비 등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 개인이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는 완전히 별개이며,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별 금액 차이 비교

실제 사고에서 형사합의금, 벌금, 손해배상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볼게요.

[사례] : 차량 운전자 A 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B 씨와 접촉
- 피해자는 발목 인대 파열 (6주 진단)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는 지급됨 (민사 손해배상)
그러나 B씨가 형사고소하여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전환됨

  • 형사합의금: B씨와의 개인 합의금 2,500만 원
  • 벌금: 법원에서 과실 인정 후 500만 원 벌금 선고
  • 손해배상금: 치료비 300만 원 + 위자료 150만 원 = 총 450만 원 (자동차보험 처리)

→ 요약: 피해자에게 준 돈(형사합의금), 국가에 낸 돈(벌금), 보험으로 처리한 피해 회복(손해배상)이 각각 다르죠.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되는 범위는?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건에서 발생하는 다음 3가지를 보장합니다:

  • 형사합의금: 최대 3천~5천만 원 보장
  • 벌금: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 원 (형사입건 시 필수)

단, 손해배상금은 자동차보험이 담당하며,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리표로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형사합의금 벌금 손해배상금
목적 피해자와 합의 형벌(국가 처분) 피해 회복
수령 대상 피해자 국가 피해자
법적 성격 사적 합의 공적 형벌 민사상 책임
보험 보장 여부 운전자보험 보장 운전자보험 보장 자동차보험 보장

형사합의금 vs 벌금 vs 손해배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했는데 왜 또 벌금을 내야 하나요?

A: 형사합의는 피해자와의 개인적 합의이고, 벌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벌금도 피해자한테 주는 돈 아닌가요?

A: 아니요. 벌금은 국가 형벌로 법원에 납부되며, 피해자와는 무관합니다. 피해자에게 가는 돈은 합의금 또는 배상금이에요.

Q3. 손해배상금은 보험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A: 대부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일부 위자료나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Q4.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세 가지 다 보장되나요?

A: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는 보장되지만 손해배상금(민사책임)은 자동차보험이 담당합니다. 보험별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Q5. 세 가지 중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A: 형사합의금이 가장 우선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어야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6.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은 동시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둘은 법적으로 독립된 절차입니다.

형사합의금 vs 벌금 vs 손해배상금 최종 정리

교통사고나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등장하는 형사합의금, 벌금, 손해배상금.
이 세 가지는 모두 ‘돈’이지만, 지급 대상도, 법적 성격도 전혀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 형사합의금: 피해자에게 주는 돈 (합의용)
- 벌금: 국가에 내는 형벌
- 손해배상금: 피해자 피해 회복 (민사상 책임)

보험 설계 시에도 꼭 기억해야 할 개념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는 이 개념들을 기준으로 구성되니까요!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교통사고 합의 가이드: https://www.fss.or.kr
- 보험다모아 운전자보험 비교: https://www.e-insmarket.or.kr
- 나무위키 관련 문서: 형사합의금, 벌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