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의 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요: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차와 거리 미확보 장면이 담긴 경우
- 보행자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상황
- 브레이크 밟지 않고 충돌한 정황
-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주시태만 장면이 녹화된 경우
이런 경우 블랙박스는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되어
보험사 과실 비율 협상이나 형사 책임 판단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제출은 의무일까? 법적 기준 정리
블랙박스 영상은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 경찰: 수사 중 증거로 요청 가능 (강제 수사 아닌 경우 거절 가능)
- 보험사: 과실 판단 목적 요청 (임의 제출)
- 법원: 민사·형사 재판 시 증거자료 요청 시 거부하면 불리 가능
즉, 임의 제출은 전략적으로 판단 가능하며,
영상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변호사 상담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랙박스 삭제 or 은닉 시 처벌받을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블랙박스 영상 삭제 = 증거인멸죄로 처벌된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본인이 피의자인 경우, 자신의 증거 삭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블랙박스를 삭제하거나, 제삼자가 대신 삭제하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내 영상이라면 삭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형사 절차에 돌입한 후 삭제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