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이런 댓글 달아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 진짜 쓰레기 같아.” “XX는 원래 사고칠 줄 알았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수준이네ㅋㅋ” 장난처럼 썼던 인터넷 댓글, 알고 보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25년 현재는 온라인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어, 실제 처벌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조건에서 고소가 성립되는지,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온라인 공간은 이 요건을 대부분 충족합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라 실제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댓글로 누군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 처벌 가능한 조건은?
단순한 의견 표현도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인터넷 댓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기사 댓글
✅ 구체적 지목: 특정인을 명시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내용
✅ 명예 훼손성: 평판을 저하시키거나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발언
✅ 사실 여부 무관: 진실이더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
이렇듯 단순한 욕설이나 조롱, 비하 발언도 위 요건을 만족할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