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의 진짜 의미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는 3.3% 공제 금액, 이것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한 예치금’이에요.
이는 ‘기타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매출에서 3.3%(소득세 3%, 주민세 0.3%)를 먼저 떼고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3.3%가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해야 하며, 과납한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프리랜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모두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신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블로그·유튜브 운영 수익
- 디자인·작곡·작가·강의 등 창작활동
- 플랫폼 기반 활동 (배달, 크몽, 탈잉 등)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환급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자료와 준비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세서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 현금 입금 내역서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 포함)
- 소득공제용 자료 (의료비, 카드사용액, 기부금 등)
- 공인인증서 or 공동인증서
- 홈택스 회원가입
홈택스에서는 대부분 지급명세서가 자동 조회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준비 자료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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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 국세청에 신고된 3.3% 공제 자료 |
입금내역서 | 계좌이체 수입 등 누락된 수입 포함 |
공제자료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
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 및 제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