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휴가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이 확대되어, 출산휴가 급여가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되었으며, 이 중 5일은 반드시 연속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초반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나아졌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과 혜택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에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가 100%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80%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확대되어,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급여 일부를 지원받으면서도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및 지원금 총정리
2025년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신생아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0만 원, 24개월까지는 매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의 양육수당보다 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출산 후 3년간 육아 지원금으로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 관련 교육비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