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및 지원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 포함된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해당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분리하여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수급자 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급되었지만, 취업이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분리지급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5년 현재 전국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
- 본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실제로 부모와 떨어져 자취, 하숙, 기숙사 등에서 거주 중
신청 조건 및 가능 연령
2025년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미혼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부모와 행정상 주소지가 다르며 실제로 따로 거주 중일 것
추가 조건: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숙사 입소 증명 필요
-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가 수급자 가구일 것
- 기초수급 자격 유지가 우선적으로 필요
즉, 단순히 독립해 산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급자 요건과 실제 거주 형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대상자 심사
- 지자체 확인 후 지급 개시 (심사 약 1개월)
준비 서류 목록:
- 신청서 (주거급여 분리지급용)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숙사 입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청년과 부모 각각)
- 통장 사본 (청년 본인 명의)
주의! 부모와 주소지가 같다면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이전부터 먼저 진행해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가능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미혼 청년 |
|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 심사 소요 기간 | 약 30일 이내 |